카테고리 없음

죽음보다 무서운 건 살아남은 가족의 빚입니다

아침 지킴이 2025. 6. 27. 17:44
반응형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없이 상속 문제가 닥쳐와요. 특히 고인이 남긴 것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의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평생 남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오늘은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상속의 기본 개념과 채무승계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된다는 거예요.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물려받는다는 뜻이죠.

 

상속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에요.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죠. 이 순위는 매우 중요한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상속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금, 신용카드 미납금, 세금 체납액, 보증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돼요. 심지어 손해배상책임이나 벌금도 상속될 수 있답니다. 다만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연금수급권, 부양청구권 등)는 상속되지 않아요.

 

채무가 상속되는 방식도 알아둬야 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채무를 나눠서 책임지게 돼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3/7, 자녀가 각각 2/7씩 책임지게 되죠. 하지만 채권자는 편의상 상속인 중 아무나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상속재산 종류별 분류표

재산 구분 구체적 항목 상속 여부
적극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상속됨
소극재산 대출, 세금, 보증채무 상속됨
일신전속권 연금, 부양청구권 상속안됨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 시점이에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를 사망시점으로 봐요. 이때부터 상속인은 자동으로 피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걸 '당연승계주의'라고 해요. 별도의 의사표시나 절차 없이도 상속이 이뤄진다는 뜻이죠.

 

나의 경험상 많은 분들이 '내가 모르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산이에요. 상속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모든 채무를 승계하게 돼요.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빠르게 재산조사를 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보증채무예요. 고인이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해요. 이런 보증채무는 서류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나중에 폭탄처럼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기관에서 보증채무 조회를 꼭 해보시길 권해요.

 

상속재산 조사는 체계적으로 해야 해요. 먼저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과 토지 조회가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금 체납 여부를, 신용정보원에서는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소송 진행 상황도 파악해야 하고요.

 

상속인 확정도 중요한 절차예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정확한 상속인을 파악해야 해요. 혼외자나 인지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양자나 친양자도 상속권이 있어요. 모든 상속인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필수예요.

📝 상속포기 절차와 필요서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받을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제도예요. 재산도 채무도 일체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하는 거죠.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돼요. 이건 단순히 "나는 상속 안 받을게"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반드시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있어요.

 

상속포기의 기한은 매우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여기서 '안 날'이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모두 안 날을 의미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사망일이 곧 안 날이 되겠지만, 삼촌이나 사촌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나중에 연락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요. 서울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서울가정법원에, 부산에 사시던 분이라면 부산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해져서 더 편리해졌어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상속포기신고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해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하고요.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 상속포기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명 발급처 비고
상속포기신고서 법원 양식 법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온라인 상세증명서로 발급
기본증명서 주민센터/온라인 사망사실 기재 확인

 

상속포기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해요. 인지대 5,000원, 송달료 약 35,000원 정도면 돼요. 변호사 없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복잡한 경우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상담과 지원도 하고 있어요.

 

상속포기의 효과는 강력해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따라서 채권자들이 찾아와도 "저는 상속포기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결정문을 보여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상속포기는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또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특별한정승인과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상속포기는 완전히 상속에서 빠지는 거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거예요.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세요.

 

상속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부모님께,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요.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상속포기 전에 채무초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채무를 조회하고,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을 확인하고, 4대 보험 체납도 확인해보세요. 숨겨진 보증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용정보원 조회도 필수예요.

🛡️ 한정승인 제도의 이해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갚고, 그래도 빚이 남으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이 남으면 그건 상속인이 가질 수 있어요.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를 때, 숨겨진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려울 때 선택하면 좋아요. 특히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있거나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세요.

 

한정승인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안 경우예요.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포기보다 복잡해요. 먼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받으면 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신고할 기회를 줘요. 이 과정이 보통 2개월 정도 걸려요.

💼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비교표

구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 유지 상실
잔여재산 취득 가능 취득 불가
절차 복잡도 복잡 간단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의무가 생겨요.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돼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야 하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해요. 이 과정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별한정승인은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서 갑자기 큰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입증이 중요해요.

 

한정승인의 효과는 확실해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해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어요. 채권자가 아무리 독촉해도 "한정승인했으니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죠.

 

한정승인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상속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한정승인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재산목록 작성이에요.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조사해서 기재해야 해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동산 등 모든 재산과 대출, 세금, 공과금 등 모든 채무를 파악해야 하죠.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도 알아두세요.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를 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시작해요. 변제 순서는 1)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2) 우선권 있는 채권 3) 일반채권 순이에요.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 상속 결정의 골든타임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장례를 치르고, 49재를 지내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벌써 2개월이 지나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모든 빚을 떠안게 돼요.

 

3개월의 기산점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두 안 날을 의미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사망일이 곧 안 날이지만, 연락이 끊긴 형제나 먼 친척의 경우는 연락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채무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법원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3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해요. 단, 기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나의 생각으로는 상속이 개시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거죠. 혼자서 알아보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초기에 방향을 잘 잡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 상속 처리 타임라인

시기 해야 할 일 주의사항
사망 직후 사망신고, 장례 재산 처분 금지
1개월 이내 재산조사 시작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2개월 이내 상속 방법 결정 전문가 상담 필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을 조심해야 해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팔거나, 임대료를 받는 행위 등이 해당돼요. 장례비용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위험해요.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법도 알아두세요. 채권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현재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니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하고 시간을 버세요. 절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각서를 써주면 안 돼요.

 

상속재산 조사는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조회하고,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을 확인하고, 신용정보원에서 대출 정보를 파악해요. 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소송 여부도 확인하고, 각종 공과금 체납도 조사해야 해요.

 

가족 간 협의도 중요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특히 한 명이 단순승인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서류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같은 기본 서류는 여러 부 준비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 선택도 신중해야 해요.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세요. 일반 변호사보다는 상속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가 훨씬 도움이 돼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니 활용해보세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선택 가이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선택이 맞는지 알아볼게요.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천만 원의 아파트와 3억 원의 빚을 남기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명백한 채무초과 상황이라 바로 상속포기를 선택했고, 3억이라는 큰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상속포기가 정답인 전형적인 케이스죠.

 

B씨의 경우는 달랐어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과 약간의 빚이 있었는데, 정확한 채무 규모를 알 수 없었어요. 한정승인을 선택했고, 나중에 조사해보니 식당 권리금이 빚보다 많아서 차액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상속포기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거예요.

 

C씨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버지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나중에 1억 원의 보증채무가 있다는 걸 알고 상속포기를 하려 했지만,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순승인된 상태였죠. 결국 1억을 다 갚아야 했어요.

 

D씨는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은 사례예요. 삼촌이 돌아가신 지 6개월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삼촌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어요. 3개월이 지났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상황별 최적 선택 가이드

상황 추천 선택 이유
명백한 채무초과 상속포기 빠르고 확실한 해결
재산·채무 불명확 한정승인 리스크 최소화
숨은 재산 가능성 한정승인 기회 보존

 

E씨 가족은 협의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아버지가 2억 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장남은 상속포기를 했지만 차남은 아버지 통장에서 장례비를 인출해 단순승인이 되었어요. 결국 차남 혼자 2억을 다 떠안게 됐죠. 미리 상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F씨는 상속재산 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빚만 있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하려다가, 혹시나 해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 명의로 된 주식과 펀드가 3천만 원이나 있었어요. 한정승인으로 바꿔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죠.

 

G씨는 보증채무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친구의 사업자금 보증을 서주셨다가 그 친구가 파산했어요. 5억이라는 보증채무가 상속되어 온 가족이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다행히 제때 상속포기를 해서 위기를 넘겼어요.

 

H씨는 절차상 실수로 고생한 경우예요. 상속포기 신청을 했는데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았어요. 보정 기간을 놓쳐서 신청이 각하됐고, 다시 신청하려니 이미 3개월이 지나있었죠. 결국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게 됐어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성공 사례도 있어요. I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체계적으로 대응했어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을 조사하고, 2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완료했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특허권이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상당한 이익을 얻었죠.

 

이런 사례들에서 배울 점은 명확해요.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조사하세요. 둘째, 상속재산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셋째, 가족 간 충분한 협의를 하세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섯째, 법적 기한을 꼭 지키세요.

🚨 특수상황별 대처방법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대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해요. 그런데 부모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해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보통 가까운 친족이 선임돼요.

 

해외 거주자의 경우도 까다로워요. 상속개시를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서류 준비도 어려워요.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화상 공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을 때는 더 복잡해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도 연락 안 되는 상속인은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돼요. 이런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실종선고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해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상속포기처럼 피후견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위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돼요.

🔍 특수상황 대응 체크리스트

상황 필요 조치 소요 기간
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 선임 2-3주
해외 거주자 재외공관 서류발급 3-4주
의사무능력자 성년후견 신청 2-3개월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도 특별해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어요. 대신 파산재단에 상속재산이 편입되고, 파산관재인이 처리하게 돼요. 만약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파산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어요.

 

군 복무 중인 상속인은 시간적 제약이 커요. 휴가를 내서 법원에 가야 하는데 쉽지 않죠. 다행히 최근에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해져서 부대 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요. 부대장의 협조를 받아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활용하면 돼요.

 

교통사고나 산재로 사망한 경우는 손해배상금 문제가 복잡해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지만, 위자료는 고유한 권리예요.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망인의 위자료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하면 받을 수 없어요.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해요. 거래처 채권채무, 임금채무, 세금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특히 계속 거래가 있는 사업체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해요. 단,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예요.

 

상속세 문제도 놓치면 안 돼요.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할 수 있어요.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게 안전해요.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상속회복청구권도 알아두세요.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어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가짜 유언장이나 위조된 서류로 상속받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 FAQ

Q1. 상속포기와 상속분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상속포기는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반면 상속분 포기는 다른 상속인에게 "내 몫을 너희가 가져"라고 하는 것으로, 채무는 여전히 책임져야 해요. 빚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를 해야 해요!

 

Q2.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A2.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라면 가능해요. 채권자로부터 처음 독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돼요.

 

Q3. 상속포기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안타깝게도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어요. 나중에 금괴가 발견되든 복권이 당첨되든 포기한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상속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Q4. 생명보험금도 상속포기하면 못 받나요?

 

A4.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단,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되어 있다면 상속포기 시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세요.

 

Q5. 부모님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가 대습상속하나요?

 

A5. 아니에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조부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요. 손자를 보호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Q6.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6. 법원 수수료는 인지대 5,000원, 송달료 35,000원 정도로 총 4만 원 정도예요.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보통 100-200만 원 정도 들어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저소득층은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Q7. 한정승인 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7. 한정승인 결정문 사본을 보내주고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고 명확히 하세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이므로 겁낼 필요 없어요. 계속 괴롭히면 채무불이행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해요.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Q8. 상속포기를 하면 제사도 안 지내도 되나요?

 

A8. 상속포기와 제사는 별개예요. 상속포기를 해도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묘지 관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제사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본인 돈으로 지내야 해요. 마음의 문제와 법적 문제는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반응형